
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소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이 입법청원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주택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왔다.
정동영 의원은 “재벌이 사내유보금 700조를 두고도 선분양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공공주택사업 뿐 아니라 재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벌의 저항과 관료들의 방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된다.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도 하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정부 초기인 2003년에도 대통령 지시로 실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무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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