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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황주홍 의원, 특별사면 폐지 개정안 발의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대통령 권한남용의 상징인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행한 후부터는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권한이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황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그 사면대상자가 ‘힘 있는 자’이거나 ‘가진 자’인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통합을 깨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등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민통합의 효과나 법집행의 효율성은 일반사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가 과도한 권한이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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