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열사 등 과거 투쟁 노동자들의 염원이자 쌍용차, 십수 년간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이 담긴 이번 법안이 온전히 그 뜻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은 여전히 미흡, 첫걸음일 뿐”
개정된 법안의 내용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도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대차, 쌍용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여러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자본이 현존하는 손해배상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적 논의는 충분, 재계 우려는 기우
재계가 개정안으로 인한 혼란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논의가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안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금속노조는 반박했다.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새 정부는 약속대로 초기업교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과거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했던 시절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이 길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고 일터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을 일부 해소했으나, 시행 유예 및 미흡한 내용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향후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 원청과의 교섭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