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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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