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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후 첫 사례…경남노동위 ‘조정 중지’, 하청노조 한화오션 상대로 파업권 확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 12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가 지난 2월 12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10차례 교섭 거부한 한화오션 규탄 “공동 파업투쟁 나설 것”

2022년 ‘51일 파업’ 악몽 재현 우려

전국금속노동조합(웰리브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이 ‘조정 중지’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올해 3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여서 향후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노동위)는 7월 2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금속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 양 지회(웰리브·조선하청)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이미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7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역시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양 지회의 공동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노동위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거듭된 교섭 거부가 화근

경남노동위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에는 한화오션의 지속적인 교섭 거부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앞서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당일인 지난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배제했다. 이에 노조가 시정신청을 냈고, 경남노동위(4월 16일)와 중앙노동위원회(6월 15일 재심)는 잇따라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과 노조 측의 10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경남노동위는 이를 명백한 ‘교섭 해태’로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한계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정부 주장과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매뉴얼로는 사용자의 단체교섭을 전혀 강제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결국 단체교섭 성사 여부는 하청노조의 실력 행사(파업)에 달려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시절 발생한 ‘51일간의 하청노조 파업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에도 원청의 철저한 단체교섭 거부가 파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 금속노조 “11차 교섭 요구…거부 시 공동 파업투쟁 돌입”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화오션은 경남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을 개정한 국회와 법 집행 책임이 있는 노동부도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끝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앉히기 위해 당당하게 공동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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