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교남동과 전남 고흥의 새마을금고 두 곳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교남동새마을금고와 고흥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490만원과 67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금법 제4조의2는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흐름을 걸러내기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다.
■ 교남동, 11건 지연보고에 490만원
교남동새마을금고는 2024년 9월 16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 발생한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11건을 보고 기한인 30일 안에 보고하지 않고 늦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이 금고가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 490만원을 부과했다.
■ 고흥, 3건에 670만원…건수 적어도 과태료 더 커
고흥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3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670만원이 부과됐다.
두 금고를 비교하면 고흥은 위반 건수가 3건으로 교남동(11건)보다 적지만 과태료는 오히려 180만원 많다. 위반이 걸쳐 있는 기간이 3년여로 길고, 사안의 경중 등이 부과 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잇단 새마을금고 CTR 위반
새마을금고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은 최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FIU는 앞서 여수한려·원광·연희·산남 등 새마을금고 4곳에도 같은 사유로 과태료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 2024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새마을금고 29곳이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억3천여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됐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의무를 모든 금융회사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은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와는 별개로, 보고 절차를 제때 지키지 않은 데 따른 행정 제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