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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중재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 현대자동차 규탄

현대자동차가 사정당국으로부터 노사간 직접고용 절차논의 이행을 권고 받고도 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가 규탄하고 나섰다.

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를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불법파견 집단소송도 5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8일간 진행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6개 지회의 단식농성 끝에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당사자간의 교섭틀과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절차 이행을 약속 받았다.

금속노조는 해당 당사자의 내부정비와 논의절차를 거쳐 올해 5월 19일부터 양기창 부위원장, 현대차지부 권병석 사무국장외 3명,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정웅 지회장 외 5명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을 꾸려 비정규직지회에서 제시한 5대 요구안(① 법원 판결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② 해고자 전원복직 ③ 류기혁 열사, 박정식 열사 명예회복 ④ 해고 및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 등 노조탄압 금지 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을 승인하고 3차례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교섭거부 이유는 ‘신규 특별채용 후속협의는 가능하나 5대 요구안을 가지고는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우리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거부하고 신규 특별채용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다 덮고 가려는 현대자동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중재한 당사자간의 대화의 틀을 거부하는 것은 15년 동안 지속돼온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번 만큼은 불법파견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얻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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