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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 방침에 대해 신중성 부족과 입법 논의 생략 의도를 의심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연대는 배임죄가 경제정의를 지켜온 역할을 강조하며 섣부른 폐지 철회와 민사책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경제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I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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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 방침에 대해 신중성 부족과 입법 논의 생략 의도를 의심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연대는 배임죄가 경제정의를 지켜온 역할을 강조하며 섣부른 폐지 철회와 민사책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경제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I이미지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 방침에 대해 신중성 부족과 입법 논의 생략 의도를 의심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연대는 배임죄가 경제정의를 지켜온 역할을 강조하며 섣부른 폐지 철회와 민사책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경제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I이미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담긴 ‘배임죄 폐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 방안에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정량적 목표와 함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 처벌 공백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형사처벌은 죄질과 피해 정도, 시대적 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떤 입법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 정량 목표 선행과 논의 부족 지적

정책권자가 신중한 접근 없이 정량적인 감축 목표를 먼저 정하고 형사처벌을 정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연대는 평가했다.

또한, 배임죄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해묵은 억측이자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배임죄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이며, 이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은 물론 배임 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간 배임죄 폐지를 주제로 한 입법 논의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은 논의된 바 있지만, 배임죄 자체의 폐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 제안 수준을 넘어 전격적으로 폐지 결론부터 던진 것은 단순한 성급함을 넘어 의견 수렴이나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연대는 논평했다.

배임죄 법률조항과 판결로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오로지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은 결코 배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는 비단 배임죄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임죄는 대체로 회사의 대표자나 지배주주 등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으나, 오히려 재벌 총수들은 경영상 판단이 과도하게 인정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무죄추정원칙의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강조하는 말일 뿐, 억울하게 재판받는 경우가 있다고 형사처벌 조항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대한 기업범죄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민사적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배임죄 등 형사처벌이 지배주주나 재벌 총수의 무분별한 전횡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나 재벌 총수 일가는 민사책임이나 행정제재보다 여전히 형사처벌을 꽤나 우려하는데, 이는 형벌이 재산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죄의 정도에 따라 평등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가 기본 방침이지만, 기업 이익 저해 행위 등 일부 범죄 유형은 처벌이 필요하며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지나치게 넓은 적용이 문제라면 먼저 ‘개정’부터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갑자기 ‘폐지’라는 결론부터 제시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처벌된 사례 중 무엇이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체입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었으며, 일반법인 형법 조항을 폐지하고 특별법이나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 어색하고 법률 설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섣부른 배임죄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연대는 촉구했다.

배임죄 완화나 축소를 논의하기 이전에, 경제정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사책임 활성화와 행정제재 강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배임죄를 개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법 개정 등 대안은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이번 논평은 경제형벌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제시된 배임죄 폐지 방침이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제기했다.

향후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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