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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혁 체제 한국자산신탁, 생숙 분쟁 잇따라… 메리츠화재 566억 청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의 청구액이 566억 2,268만 원으로 늘었다.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소송(1,811억 6,861만 원)을 합하면 두 건의 청구액은 2,377억 9,129만 원으로,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1조 833억 원)의 21.95%에 해당한다. ※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옥·현장과 무관함.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의 청구액이 566억 2,268만 원으로 늘었다.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소송(1,811억 6,861만 원)을 합하면 두 건의 청구액은 2,377억 9,129만 원으로,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1조 833억 원)의 21.95%에 해당한다. ※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옥·현장과 무관함.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부동산신탁업계 상위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청구액을 566억 원 규모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진행 중인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소송을 더하면 생숙 한 업종에서만 청구액이 자기자본의 22%에 이르는 가운데, 회사의 신탁 본업 수익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전날 메리츠화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양수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가합104586)의 청구금액이 566억 2,268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1조 833억 원) 대비 5.23% 규모다.

공시에 적시된 청구 내용은 “중도금대출기관인 원고가 수분양자를 대위하여 분양계약해제 및 중도금대출금 반환 청구”다. 대출기관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번에 청구액을 모아 소를 제기한 형태다.

대상 사업장은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부동산 정보업체 KB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지번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해 2024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1월 제기 당시 소가가 약 5억 원으로 공시 대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 7월 9일 원고 측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청구액이 대폭 증가했다. 회사는 지난 30일 변경신청서가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공시했다.

한국자산신탁은 공시를 통해 공급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중도금대출협약서 등에 책임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성은 적을 것으로 검토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이 진행 중인 생숙 관련 대형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 6월 공시를 통해 ‘인천 송도 C8-1BL 생활형숙박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분양자(노모 씨 외 454명)들로부터 1,811억 6,861만 원 규모의 분양계약 취소·해제 및 원상회복 소송(2024가합76544)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72%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역시 2024년 7월 제기 당시 소가는 94억 원이었다.

두 사건의 청구액을 합산하면 총 2,377억 9,129만 원으로,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조 833억 원)의 21.95% 수준이다. 두 사업장 모두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소송 부담은 회사의 실적 악화와 맞물려 있다. 한국자산신탁의 2026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영업수익은 514억 2,504만 원, 영업이익은 9,309만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7억 620만 원이다. 한국자산캐피탈 등이 포함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7억 6,666만 원이다.

회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 1,011억 원, 2023년 1,046억 원에서 2024년 232억 원, 2025년 9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 말 기준 한국자산신탁이 피소된 신탁사업 관련 전체 소송은 346건, 총 5,404억 5,600만 원 규모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3월 29일 신찬혁 경영지원부문 총괄 사장을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엠디엠’에 속해 있으며, 그룹 동일인은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이다. 문 회장은 한국자산신탁 지분 15.31%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엠디엠(28.76%), ㈜엠디엠플러스(10.13%) 등 동일인 측 지분은 54.25%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지난 6월 9일 GS건설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금 21억 9,874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자산신탁의 일방적인 시공자 선정 취소를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생숙 소송은 모두 1심이 진행 중으로, 청구액은 원고 측 주장액일 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아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패소시 판결원리금이 신탁계정에서 지급되거나 신탁관계인에게 구상가능하며 당사의 고유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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