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법무부 속 중수청은 무늬만 개혁”…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참여연대와 민변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 장관의 주장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는 검찰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추후 정권 교체 시 중수청과 검찰을 손쉽게 재결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중수청이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과 검찰의 극명한 대비… “수사권 오남용 방지가 본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진행 중인 각종 특검 수사를 사례로 들며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과 달리,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보여준 적극적인 행보가 바로 조직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의 필요성을 증명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낳은 ‘수사 통치’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조직의 물리적 분리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라는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탈검찰화’ 실종된 이재명 정부… “역사의 강물 거스르지 말라”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등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 장관의 주장 철회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역사적 응징이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