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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알티베이스, 노조 지회장 대상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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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측 항소 기각…노동위부터 행정법원까지 판결 일관

정보통신(IT) 기업인 알티베이스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을 대상으로 단행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와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결정을 2심 재판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부터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해온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에 대한 회사의 인사평가와 보직 발령이었다. 알티베이스는 2022년 인사평가에서 이 지회장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2023년에는 그를 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업무 수행이 필수적인 팀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약화하려는 지배·개입 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2023년 6월 서울지노위는 “인사평가 및 인사 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도 모두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며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심과 같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알티베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지위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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