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에서 채권·주식 운용 부문 상위권 실적을 올리던 전직 본부장이 대주주 변경 이후 조직적인 표적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 전 ST(Sales and Trading)본부장 A씨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양증권과 김병철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 금액은 총 손해배상 추산액(28억 4천300만 원) 중 일부인 10억 300만 원으로,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ST본부가 2024년 97억 원, 2025년 3분기까지 102억 원, 10월까지 약 120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보한 회사 내부 경영전략회의 자료를 보면 ST본부의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102억 2천만 원, 세전이익은 42억 6천만 원으로, 사내 21개 사업본부 가운데 세전이익 기준 7위였다. 3분기까지 영업수익 100억 원을 넘긴 본부는 7곳뿐이다.
원고 측은 그러나 2025년 6월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하고 김병철 대표가 부임한 이후, 특정 임원과의 사적 인연 및 편향된 정보에 기초해 원고와 본부원들을 고립시키고 축출하려는 조직적 조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적시된 주요 사례로는 ▲본부장을 배제한 대표이사 주관 부하 직원 회식 ▲공개 경영회의에서의 안건 일축 ▲손실 발생 타 본부와 달리 ST본부에만 적용된 차별적 운용 정지 및 강제 포지션 청산 ▲부하 직원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의 운용 제한은 회사 내부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본지가 확보한 ‘9/3 월 손익 한도 조치’ 문건에는 손실한도 초과에 따른 조치로 ‘신규 포지션 금지’, ‘포지션 정리 및 통보 진행’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타 본부에 대한 조치 여부는 원고 측 진술 외에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원고 측은 2025년 10월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본부장 면직과 영업펀드 폐쇄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는 2025년 11월 13일자 안내문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게 됐다며, 이번 건을 해고가 아닌 기간제 계약의 불갱신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함께 매년 갱신돼 온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본부장 면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운용 제한 및 포지션 강제 청산의 업무상 필요성과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원고 측이 주장하는 ‘표적 배제’가 단순한 인사·조직 개편의 범위를 넘어선 조치였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불갱신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한양증권에 ▲소송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입장 ▲A 전 본부장의 계약 불갱신 사유 ▲2025년 9월 ST본부 운용 제한 및 포지션 정리 조치의 근거 ▲타 사업본부에 대한 동일·유사 조치 여부 등을 질의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