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가 의료진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달 21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은 2024년 9월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50대 여성 A씨의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전달돼 실제 O형인 A씨가 A형으로 잘못 판정됐다.
특히 A씨 가족은 당시 혈액형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검사 결과 A형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뒤에야 A씨가 O형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돼 약 한 달 뒤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수혈 전부터 심정지와 폐색전 등으로 위중했던 점 등을 토대로 오수혈과 사망 사이 형사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 상황도 고려됐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성북경찰서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재수사 요청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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