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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출처=한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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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출처=한양증권)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출처=한양증권)

한양증권의 사업본부별 손실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전 ST본부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 ST본부장 측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한 다른 본부에는 한도를 늘린 반면 ST본부에는 포지션 정리와 운용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6일 본지가 확보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전 ST본부장은 한양증권과 김병철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자료는 전 ST본부장 측이 한양증권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다.

소송 자료에는 한양증권이 CM본부의 2025년 4월 손실이 기존 한도 5억원을 넘어 5억8000만원에 이르자 손실한도를 8억원으로 늘렸다고 법원에 밝힌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반면 ST본부는 2025년 9월 월 손실 3억6000만원을 기록한 뒤 차익거래를 제외한 포지션이 정리됐고, 소속 부장 한 명은 한 달간 운용이 정지됐다는 게 전 ST본부장 측 주장이다. 전 ST본부장은 다음 달 본부장직에서 면직됐으며 이후 근로계약도 갱신되지 않았다.

한양증권이 ST본부의 손실한도 역시 4억원으로 늘렸다는 내용도 소송 자료에 담겼다. 전 ST본부장 측은 포지션 정리가 끝나 손실이 확정된 뒤 한도 증액을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얻은 CM본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 ST본부장 측은 회사 위험관리지침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손실한도 초과 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규정 자체보다 본부별 적용 기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CM본부장의 개인 월중 손실이 2025년 1분기 중 10억원을 넘었지만 거래 정지나 강제 청산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중 2억~3억원의 손실을 낸 ST본부 소속 부장은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손실 규모와 조치 여부는 전 ST본부장 측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내용은 아니다.

전 ST본부장이 지난 4월 2일 제기한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10억300만원이다. 전 ST본부장 측은 총 손해액을 28억4300만원으로 추산해 이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KCGI가 운용하는 케이씨지아이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다. 2025년 6월 18일 학교법인 한양학원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종결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같은 날 김병철 대표를 포함한 이사 5명의 선임 효력이 발생했다.

본지는 한양증권에 CM본부와 ST본부의 손실한도 적용 및 후속 조치가 달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손실한도 예외 적용 기준 등을 세 차례 질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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