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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미건설 본사·계열사 압수수색…벌떼입찰·부당지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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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공택지 수주를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우미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부당지원 행위를 넘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우미건설 본사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내부 결재 문서 등 대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우미건설이 LH의 ‘벌떼입찰’ 방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6년 LH가 주택건설 실적 기준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 뒤, 우미건설이 실제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를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비주관 시공사로 끼워 넣어 허위 실적을 쌓아준 혐의를 확인 중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계열사들이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거나 실질적인 시공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우미건설 본사가 계열사에 인력을 무상 파견하고 운영비·급여를 대납하는 등 5,000억 원대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 2세의 경영권 승계 및 재산 증식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지원 대상 중 하나인 ‘우미에스테이트’가 총수 2세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 때문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부당지원을 기반으로 연 매출 500억 원대 기업으로 급성장한 뒤, 2022년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매각해 총수 2세들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차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활용한 배임 혐의 성립 여부와 그룹 컨트롤타워 차원의 사전 기획·지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건설 측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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