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 외부 전경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올리브영, 공정위 제공, 편집=뉴스필드)
주요 기사

CJ올리브영, 공정위 대응 교육 유력 경제매체 보도는 “오보”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 외부 전경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올리브영, 공정위 제공, 편집=뉴스필드)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 외부 전경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올리브영, 공정위 제공, 편집=뉴스필드)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 관련, 유력 경제 매체가 보도한 CJ올리브영의 이른바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기사 내용 자체가 오보”라며 “작년 말 실시된 정기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경제지가 공식적으로 오보를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타 유통업체보다 현저히 높았다. 오프라인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 역시 27.0%에 달했다. 함께 조사를 받는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이 물건 수령 후 평균 59.1일로 법정 기한(60일)에 임박해 정산하는 ‘늑장 정산’ 관행이 지적돼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유력 경제지 보도 내용은 파장을 낳았다.

해당 매체는 올리브영 법무팀과 사내 변호사들이 최근 일부 상품기획자(MD)와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고 소상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이 “공정위 조사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임의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컴퓨터 화면을 직접 열어주되 마우스는 건네지 말라”, “압박을 받아도 당황하지 말라” 등의 세부 지침을 내렸으며, “엘리베이터나 흡연장에서도 조사 관련 이야기를 조심하라”는 보안 교육까지 병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권한이 없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강제 압수할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은 공정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전산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된 바와 같은 “화면은 열어주되 마우스는 건네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로 인해 공정위의 전산자료 확인이 사실상 제한됐다면, 이는 조사 협조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자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7호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은닉·폐기나 ‘접근 거부’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를 방해할 경우 동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해 대규모유통업자(법인)에는 2억 원 이하, 임원 및 종업원 등에게는 각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지난해 통상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한 사실 외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CJ올리브영은 독보적인 H&B 시장 1위 사업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쥐어짜기식’ 영업 행태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올리브영은 2023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9,600만원의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최종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제재의 핵심 사유는 납품업체들에게 경쟁 채널(랄라블라·롭스 등)과의 행사 참여를 제한·강요한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였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배경 클릭 또는 ESC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