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빙그레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388억여 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 빙과 4사 공동행위 적발, 과징금 388억원 부과
이번 소송은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빙과 4사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에 38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 기간에 발생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대부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으로 봤다.
빙그레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2년 3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 측은 공정위가 담합 시기가 다른 유통 채널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매출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이나 이커머스 제품 매출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시장 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적법성 인정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판 채널을 통한 공동행위가 간접적으로 유통 채널 납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행사 품목에 빙그레 프리미엄 제품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제품과 특화 제품, 이커머스 제품 역시 공동행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매출액 산정은 합의 내용과 영향받는 상품의 성질,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판 채널 아이스크림과 유통 채널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 시장 내에 있는 관련 상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미엄 제품 등 매출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빙그레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거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요 선례가 되었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