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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비비고 만두 생산지인 푸드웨어의 조직적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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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 만두’ 생산 푸드웨어, 노조 탄압 의혹…원청 CJ제일제당 ESG 괴리 논란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비비고 만두 생산지인 푸드웨어의 조직적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이 비비고 만두 생산지인 푸드웨어의 조직적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글로벌 K-푸드’의 상징인 비비고 만두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CCTV 불법 감시와 보복성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원청사인 CJ제일제당이 최근 대외적으로 ‘인권 경영’과 ‘공급망 ESG 관리’를 강조해온 상황이어서, 하청 사업장에서 불거진 노동·인권 리스크가 원청의 ESG 공시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전북지부는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푸드웨어 김제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CJ제일제당 인권영향 평가 캡처.
CJ제일제당 인권영향 평가 캡처.

◇ CCTV가 ‘현장 감시’ 도구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노조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대목은 공장 내 CCTV 운영 방식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방범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노조 간부의 동선을 파악하고, 해당 영상을 캡처해 징계 자료로 사용했다.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영상 정보가 활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수사나 감독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실태가 확인될 경우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CCTV 영상이 조합원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인사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수석부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공장 간 전환배치 ▲조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 해임 등 복수의 징계를 동시에 부과했다.

CJ 제일제당 협력사 행동규범
CJ 제일제당 협력사 행동규범

노조는 숙련된 현장 관리자를 특별한 경영상 사유 없이 하위 직급으로 전환한 것은 인사권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CJ제일제당 ESG 공시와 현장 사이 ‘괴리’ 지적

논란의 파장은 원청사인 CJ제일제당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상품·용역 거래를 관리하는 대규모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푸드웨어는 비비고 만두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협력사로 알려져 있다.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협력사 행동강령을 통해 생산도급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 행동강령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인권 침해 발생 시 시정 요구가 가능한 환경 조성, 비인도적 대우의 금지, 합리적인 징계 절차 마련 등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공시 내용에 비춰볼 때, 푸드웨어에서 제기된 위법 서약서 강요 의혹이나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성 징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CJ제일제당의 공급망 인권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CJ제일제당이 대외적으로 공표해 온 ESG·인권경영 원칙과 실제 공급망 관리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푸드웨어 측은 “안정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지향하지만, 품질 사고 우려 행위나 사전 절차 미준수 등 사내 기초 질서를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된 노조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구체적인 정당성 여부는 향후 확인을 통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가 문제 삼은 서약서에 대해서도 “노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을 뿐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량 회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푸드웨어 측은 이번 사안이 특정 브랜드의 문제로 비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푸드웨어 관계자는 “당사는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독립적인 제조사”라며 “기사에서 ‘비비고 만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당사가 마치 특정 브랜드만을 생산하는 업체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표현은 자칫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켜 더 큰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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