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 대통령의 ‘대형 베이커리 편법 증여’ 점검 지시에 논평 발표 “특정 업종 대응 넘어 부의 편법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세제 혜택 손질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상속·증여 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이것이 특정 업종에 대한 단편적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되며 왜곡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형 카페의 변칙 상속, ‘가업상속공제’ 완화가 불러온 예견된 실태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 및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비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적 상속·증여의 통로가 된 것은 2009년 이후 지속되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1997년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후 거의 매년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는 대폭 확대되어 왔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는 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사후 관리 요건 역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과거 10년이었던 가업 유지 의무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대폭 넓어져 상속인이 가업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현저히 낮아졌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1.6조 원 미만) 소속 기업주라 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혜택을 볼 수 있어, 이 제도가 사실상 ‘재벌’의 상속세 감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가족 승계가 기업 성과 높인다”는 근거 부족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시했다.
2025년 발표된 연구(김동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가업상속세 감면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1~2019년 사이 가족승계기업은 미승계기업 대비 투자가 0.9%p 감소한 반면, 제3자 승계기업은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등 주요 지표에서도 가족승계보다 전문경영인 영입이나 기업 매각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대통령의 점검 지시가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를 넘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형 카페의 편법 사례를 점검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주 개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재설계하여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