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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부채 줄이겠다더니 ‘서민 주거안정’ 훼손 논란

신한은행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 중단
상생금융 실적 구체적 공개·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줄이기 명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인 ‘TOPS부동산대출’을 중단했다.

MCI, MCG 대출은 은행의 채권 회수와 관련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 주거취약계층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치에서 소액보증금을 제외(‘방 공제’)한 만큼만 대출해 준다.

방공제란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자금대출을 진행시 임차인엔게 먼저 돌려줘야하는 소액보증금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총 한도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는 것이다. 이는 소액임차인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보증)상품이 MCI와 MCG이다.

MCI는 은행이, MCG는 고객이 보증료를 납입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층에게 이러한 모기지신용대출 상품은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MCI, MCG 대출 중단으로 인해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전체의 8.0%인 반면, 중소득층의 12.9%, 저소득층의 11.4%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했다. 한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상태에 있어 대출한도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부담 완화 노력 및 취약차주 지원”과 같은 “상생금융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2금융권 수준에 달하는 고금리 차주에게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활동이다. 실제로 이루어진 금리 지원의 구체적 규모 역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상생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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