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질병과 부상 앞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49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결집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알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독 방치해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 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전무한 기현상… 정부 시범사업은 “실효성 바닥”
참가자들은 한국이 OECD 38개국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 제도가 전무한 단 두 나라 중 하나라는 부끄러운 지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연령과 소득, 국적 등에 따른 과도한 제한과 낮은 급여 수준 탓에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동행동은 정부가 구상 중인 본 사업 안이 7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60%만을 보장하며, 65세 이상을 제외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직격했다. 이러한 설계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두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다.
■ “병가가 해고 사유가 되는 나라”… 보편적 건강권 보장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픈 몸으로 출근하거나, 병가를 냈다가 해고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고통이 전달됐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질병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유급병가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ILO 기준 이상의 급여 보장 ▲소규모 사업장 대체 인력 지원 ▲해고 방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담은 5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토론회와 현장 캠페인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