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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제 근무경력 무시되는 ‘장기근속 장려금’ 현실화하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 불인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이다.

요양원 등 시설에서 일하는 입소형 종사자는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방문형 종사자는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원, 방문형은 월 4만~6만원으로, 여기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된다.

아울러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지급비율에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0년이 다돼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1개월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같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10월 급여부터 적용돼 11월부터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장에서는 4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고 있으나,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예상 인원은 입소형 약 26,000명, 방문형 21,500명 등인 것으로 조사된 것.

보건복지부는 2년 후에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보호사는 근무경력이 무시되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A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7년을 근무하다가 시설장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하게 되어 최근 8개월 전 이직을 했다”며 “경력이 8년이 다 돼가는 데 동일 기관에서 연속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못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B요양보호사는 2008년부터 방문요양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를 했다. 그러나 동일기관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기가 어려운 구조다”며 “어르신이 사망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월 60시간이상 연속근무가 어렵고 기관의 사정상 다음 어르신연결이 안되면 단기실업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럴 경우 마냥 쉴 수가 없어 타 기관으로 일을 찾아 옮겨야 하는 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기근속 장려금은 요양보호사의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노인을 직접 돌보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장기요양위원회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함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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