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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최초 주주제안 주총안건 상정… KB노협 “임시주주총회 지배구조토론 장 될 것”

KB 금융지주 16일 임시주총 예행연습 중 노조 방문하자 자진 해산

지난 16일 오후 3시, KB 금융지주가 국민은행 본점 4 층 강당에서 주주총회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KB노조 제공>

오는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KB 국민은행본점 강당에서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직원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된 KB 금융지주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B 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 측은 17일 성명을 통해 “주주제안자로서 모든 주총준비를 끝냈다.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는 대한민국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KB 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는 윤종규 현 KB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된 경영승계절차의 마지막 절차로, 당초 윤종규 회장의 연임과 신임 허인 국민은행장의 이사 선임의 건만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21일 KB노협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정관 개정의 건 등에 대해 주주제안을 실시해 안건이 추가됐다.

따라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후보 윤종규) ▲2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후보 허인) ▲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후보 하승수) ▲4호 정관 변경의 건 등이 부의됐다.

또 노조는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3 호 안건 찬성 결정’ 보도와 관련해 “KB 금융 지분 9.79%를 보유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 3 호 안건 하승수 사외이사 선임 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연금이 제4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정관변경 사항 중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주주제안의 취지를 일부인정했다.

또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외 안건분석기관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판단하려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표결 및 이번 임시주총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주식수 25% 이상 참석 및 참석주주 50% 이상 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아울러 KB 노조는 16일 오후 3시, 사측이 국민은행 본점 4 층 강당에서 주주총회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당을 찾았다.

이날 예행연습을 진행하던 책임자가 “따로 전달할 내용이 있으니 노조간부들은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노조 간부들이 “불법적인 주총을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10분여만에 예행연습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여의도본점 4층 강당에는 특정 좌석에 특정인의 이름표를 올려져 있었고, 직원들을 분산 배치시켜놓은 채 각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다’ 등을 제창하는 연습을 시키는 한편, ‘전문 주총꾼’으로 보이는 외부인까지 예행연습장에 참석시키는 등 임시주총을 치밀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지주는 “행사가 있을때 마다 예행연습을 한다. (찬성합니다는)마이크 체크하기 위한 준비과정 발언이었다. 그 사람들은 지주 직원들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당사자로서 참석해,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정정당당하게 표 대결에 나서겠다. 설령 이번에 표가 부족해 안건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KB 금융의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주제안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KB 금융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번 기회에 현재의 기업지배구조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또한 “주총 장에 청경을 동원해 주주의 출입을 막고, 직원들을 업무시간에 빼내어 주주로 위장시켜 주총장을 메우며, 주총꾼을 돈으로 사 경영진에게 유리한 발언을 시키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한, 외국인 주주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절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만일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불법행위의 시도가 있을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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