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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발암물질 우려 ‘도장시설’ 건축 논란

11월2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6-44번지 일대 자동차관련시설 공사장 앞에서 신축예정지 인근 코오롱하늘채, 대동황토방 주민 100여명이 도장공장 공사철회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 주거화 지역… 준공업 해당 시설 입지 여건 맞지 않아”

11월2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6-44번지 일대 자동차관련시설 공사장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발암물질 배출 우려로 도장공장 공사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공간에 발암물질 유발 가능성이 있는 도장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 시설의 건축주는 국제기연(주), 시공사는 다안종합건설로 자동차정비공장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근린생활시설, 7·8층 학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8년 10월10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준공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골조 공사중이다.

신축예정지 인근 코오롱하늘채, 대동황토방 주민 100여명이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은 준공업 지역에 들어서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이미 주변은 주거화가 된 지역이다”고 행정과 실제 상황이 다른 주변 여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백석초에서 103m 거리로 백석초 학생들의 등하교 스쿨존이며 50여m에 구립 등마루어린이집이 위치해 학교시설보호지구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두곳이 이 범위안에 포함돼 있고,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와 학교,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도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좁은 도로길에 통학하는 애들로 북적이는데 도장공장이 들어서면 더욱 북적일 것이다”며 “게다가 도장시설은 차량 도색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밀집한 곳에 이런 시설은 들어서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 10월18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충현 의원은 “정비공장은 특별히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와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세차장, 주차장 이런 분류는 괜찮은데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서구 관계자는 “행정적,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 운영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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