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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웰스토리 사건’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봐주기 수사 논란

지난 2019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 인멸을 지휘한 혐의로, 삼성전자의 당시 정현호 사장(왼쪽)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MBC 보도 캡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짓자 “삼성 봐주기” 수사라고 1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급식 일감 몰아주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경영권 승계의 한 방편으로 급식 일감 몰아주기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급식 일감 몰아주기에 이 회장의 지시나 관여, 묵인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미전실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관련성 여부였다.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버랜드)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삼성웰스토리를 ‘캐시카우(자금조달원)’로 활용했냐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의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지난해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 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문제는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중단지시를 하는 등 이로 인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4개 계열사에겐 손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이 같은 수익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2013~2019)은 4,859억원 이었고,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는 비싼 가격으로 급식을 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식품사업부로 출발해, 2013년 자회사가 됐다. 에버랜드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였다. 합병을 거쳐 제일모직, 그리고 지금의 삼성물산이 됐는데, 물산은 지금도 삼성 경영권의 핵심 회사다.

웰스토리는 그냥 평범한 급식 업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다. 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단숨에 16.5%를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 결과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합병 직후 삼성물산 영업이익의 74%가 웰스토리에서 나올 정도로, 웰스토리는 핵심 회사였다. 2015년 합병 직후부터 4년 간 웰스토리는 2천6백억 원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넘겨줬다. 특히 2017년에는 번 돈보다 많이 배당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같은 기간 주주들에게 배당한 돈이 8천3백억 원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웰스토리에서 나온 셈이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31%의 지분을 가진 당시 이재용 부회장 일가족도 함께 챙겼다.

경실련은 “때문에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 자료만 꼼꼼하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검찰도 공정위에 이어 삼성봐주기로 결론을 내려 재벌 앞에서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와 이를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이익과 얽혀있다”며 “단순한 부당지원 사건이 아니다. 이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검찰은 이번 삼성봐주기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잃을 것은 물론, 재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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