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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없이 징계시효 곧 만료 ‘논란’

2019년 1월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 늦게 1차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사진=jtbc 캡처>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수십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났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3월5일 검찰로부터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대법원과 징계청구권자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며, 정작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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