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준공영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의 쟁의권 박탈로 해결하려는 ‘반노동적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 “권한은 회사, 부담은 노동자”… 준공영제 구조적 모순 지적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의무가 부과되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약받게 된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이번 시도는 준공영제 운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준공영제는 권한은 버스 회사가 갖고, 부담은 노동자가 지며,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시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본질은 노동자의 파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사유화해 온 왜곡된 운영 체계”라고 직격했다.
■ “노동3권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예고
서울시의 행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서울시가 노동자의 단체행위를 봉쇄하려는 것은 노조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헌수 민주버스본부 본부장 역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산업을 자본의 영구적 먹잇감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파업의 원인이 된 부실한 임금 체계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대신 ‘입막음’식 규제에만 몰두하는 서울시의 태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관계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접수하고, 이번 사안을 향후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마 후보자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정 저지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한 것이며, 노동자의 권익과 시민의 이동권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공익사업 지정 카드가 오히려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판단과 향후 버스 산업 구조 개편 논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