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금수저’ 아이들의 자산 대물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80억 원에 달하며, 심지어 10세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부모의 소득 누락이나 우회 증여 등 편법 수단이 동원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출발선부터 다른 ‘기회 불균형’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 수도권 쏠림 현상 뚜렷… “불법 거래 정황 점검 시급”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 거래는 자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94억 원, 경기 61억 원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거래액의 86% 이상이 발생했다.
단순히 투자 목적을 넘어선 다주택 보유 사례도 충격적이다.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만 14채를, 10세 미만 B씨는 비수도권에서 22채를 쓸어 담았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모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업 소득 누락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적발 사례 중에는 부모가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의 계좌로 입금해 취득 자금을 지원하거나, 친척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등 ‘세탁’ 과정을 거친 정황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철저한 조사와 추징 병행”… 국세청·국토부의 원론적 대응
이러한 변칙 증여 논란에 대해 사정 당국과 주무 부처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부모의 사업 소득 누락이나 제3자 계좌를 이용한 우회 입금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