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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구로지주택 수백억원 사기 혐의 류 모 대표 등 8명 검찰 송치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아파트를 지어준다며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7월24일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 850여명으로부터 470억원의 사업비를 편취(사기) 한 혐의가 인정돼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외 7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구로월드 메르디앙 아트구로’는 구로동 532번지 일대에 1230세대, 지하2층~지상25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2016년 11월 류씨가 대표로 있는 H 업무대행사에게 ▲사업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계약 체결, 홍보 업무 등을 위임했다.

H사는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80%의 토지를 확보했다며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H사는 외국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지 알면서도 외국인(조선족)들도 조합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회사가 홍보한 입주 시기는 2020~2021년이다.

그런데 해당 시기가 됐지만 조합설립 조차 지연되자 고소인들은 조합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조합에 총 470억원 정도를 줬는데, 사업용지 매입에 쓴 돈이 77억원뿐이라는 걸 알게 됐다.

조합원 847명으로부터 470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현재 기준 전액 소진돼 조합설립은 물론 사업은 멈춰있다.

해당 지주택 사업시행인가 기준 토지매입률은 95%이며, H 업체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알린 토지매입율은 80%였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H 업체 등으로부터 재확인한 토지매입률은 2.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로 고소인들은 2020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기 혐의 등으로 류 대표 등을 고소했다.

남부지검은 구로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구로서 경제1팀은 7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고소인들은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린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과 그밖의 증거 등을 취합해 재고소에 나섰고, 구로경찰서 경제5팀은 이번에 “피의자 류 모 대표 외 7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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