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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소극적 시정지시 이유 내부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현행 파견법과 고용노동부훈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해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지침을 우선해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 기소 시점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내 불법파견이 확인되더라도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만 시정지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감독·진정사건 외 고소·고발사건과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시기 등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불법파견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행정조치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고용노동부훈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지침을 우선해 시정지시 시기를 검찰 기소 시점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16일 금속노조는 뉴스필드에 “감독, 진정을 제기해도 시정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 고발을 한 것이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범죄’를 17년째 묵인·방조하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지난 11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 측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면담자리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작성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신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기는 ‘검찰에서 불법파견으로 기소(또는 기소유예)시 실시’로 단서를 달았다.

이유는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파급력이 큰 사업장이 많아 시정지시 후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혐의없음, 불법파견 범위축소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결론이 동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독·진정 사건으로 감독 실시 중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복잡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판단 될 경우는 검찰이 기소해야 시정지시를 실시하도록 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파견대상업무 또는 기간 위반, 무허가파견의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된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감독결과와 신고사건 조사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용 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돼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와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 시정지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검찰 기소 시점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 초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 조처를 내린 바 있으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나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현대자동차 3개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죄를 확인했더라도 실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하지 말라’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작성된 2019년 4월 23일 자 내부지침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에게 공개하며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전했다.

지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작성된 행정지침서 하나로 검찰 뒤에 숨어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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