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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경제

경기 물류단지 노동실태, 가짜 계약 불법 고용 확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경기지역 물류단지에서 다층 하청 구조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법 고용과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물류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물류단지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이자 안전의 무법지대”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물류단지전략조직사업단이 주관했으며, 물류센터·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현실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은 경기도에 전국 물류단지의 70%가 몰린 지역임에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물류단지의 일용직들이 대부분 가짜 3.3 계약으로 불법파견 상태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 냉난방 미비·휴게 공간 부재 등 기본권 침해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김영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장된 물류산업의 중심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행정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비판하며 열악한 작업 환경을 고발했다. 그는 “창문 하나 없는 창고에서 환기조차 안 되고, 냉난방이 없어 여름엔 40도, 겨울엔 영하의 온도에서 버티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게 공간이 없어 식사조차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위장폐업으로 퇴직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장정훈 본부장은 최근 과로로 여섯 명의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물류창고 내 신호수 미배치와 상하차를 직접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차 주차시설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며,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물류단지 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법의 보호 받지 못하는 ‘고정 단기 일용직’ 문제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양지·동탄 물류단지 노동자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냉난방과 먼지 문제, 휴게실 부족이 가장 큰 고충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는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되어 냉난방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고용 불안으로 노조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전국 물류창고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 노동자들이 ‘고정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며 4대보험, 퇴직금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정기적인 노동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체계를 갖춰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물류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기도는 더 이상 산업 성장의 이면에 있는 노동자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물류단지의 불법파견과 위법 고용을 바로잡고, 냉난방과 휴게공간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물류단지전략조직사업단은 오는 10월 28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물류노동자 보호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 성장의 이면에 있는 노동자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물류단지의 불법파견 및 위법 고용 구조를 근절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보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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