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이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최소 67% 이상의 상향된 목표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40%대에서 67%까지 다양한 목표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가 포함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각계각층의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최소 67%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판결 및 국제 기준 무시한 정부안에 우려 제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마련과 과학적 사실 및 국제 기준에 따른 ‘탄소예산’ 고려를 명시했다.
IPCC 6차 보고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19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에 60%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인 한국은 이보다 높은 감축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의 탄소예산과 공정한 감축 몫을 고려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대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 67% 미만 목표, 탄소예산 조기 소진 및 미래세대 위협
2035 NDC는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감축 의지가 필요하다고 녹색연합은 역설했다. 한국이 67% 이하의 목표에 머무를 경우, 탄소예산을 조기 소진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이는 곧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세대 또한 더 큰 재난과 비용을 감당하게 만들며,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여 기후위기 취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35 NDC 수립 시 그 목표가 과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지, 헌재 판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탄소예산과 과학적 사실에 기반했는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가 시일에 쫓겨 임의로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와 논의를 보장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 2035 NDC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헌재 판결 정신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목표를 수립하여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