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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지침 폐기 촉구… “총인건비제 개편하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총인건비제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총인건비제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제도가 현장을 병들게 한다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총인건비제 전면개선, 윤석열 정부 지침 폐기, 노정교섭 법제화를 요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의 일방적인 통제가 현장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총인건비제가 예산 통제 수단처럼 사용돼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보상휴가만 쌓이는 비정상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현장, 인력 부족과 획일적 통제에 시달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공공기관 현장이 인력 부족과 예산 축소에도 방치되어 있으며, 과거 정부가 남긴 혁신가이드라인의 잔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지사 통폐합, 인력감축, 예산삭감 등 지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총인건비제가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임금을 통제해 왔으며, 직무성과급제 확대가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후퇴시킨 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노정교섭 법제화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통제에 종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재부 장관의 추천권 독점 구조에 묶여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과 육아휴직 미사용 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안전대책의 실효성 부족과 무기계약직·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미비로 공공기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성 복구 요구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혁신가이드라인 관리 종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아무 변화도 겪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부장은 임차지사가 70%에 달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으며, 예산삭감으로 누수와 전기누전까지 겪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연고 근무 강제와 숙소 미지원이 노동자의 삶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기금 규모와 수익에 비해 관리운영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지부장은 “삭감된 정원·예산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복구해야 하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라면 공공성 중심의 기관운영과 지원 강화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추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지부 지부장은 공단이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저평가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평균 보수가 공공기관 평균의 80% 수준이며, 신입 연봉이 전체 기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국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인건비제가 저임금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전체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며 구조적 불평등에 맞선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총인건비 억압 구조와 중간착취 구조에 맞서 싸워왔다고 밝혔다.

조 지부장은 저임금 구조가 고착된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 왔으며, 이는 구조적 착취라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29일 파업 돌입을 알리며 “분노한 노동자의 단결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쟁결의문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사회공공성 실현에 있음에도, 그동안 관료 중심의 일방적 운영과 성과 중심 평가에 매몰되어 노동권을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정교섭 법제화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며, 총인건비제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기관 간 임금격차 확대 등 차별 구조를 심화시키는 낡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될 때까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는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 및 예산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직결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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