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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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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치우고 신호수도 없었다…HD현대중공업서 올해 3번째 중대재해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

24일 판넬공장서 작업 중 장비·러그 사이에 머리 끼여 숨져

노조 “개조 장비 위험성 작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올해 3번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에 특별안전감독 및 엄정 수사 촉구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안전장치 불법 개조와 관리 미비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며 노동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특별안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4일 오후 4시 37분경 전북 군산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 2라인 반출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주모(39)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주씨는 선박 블록 하부에서 보강용 H-빔 미세 조정 보조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러그 취부기와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주씨는 사고 직후 사외 구급차로 군산의료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7분경 끝내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장치 임의 개조와 전담 신호수 미배치를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러그 취부기는 1.5t 양산형 지게차 포크를 개조해 선박 블록 이동용 러그 부착에 쓰이는 장비로, 비좁은 블록 하부 출입을 위해 법정 방호장치인 ‘헤드가드(Head guard)’가 제거되거나 임의 개조된 상태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블록 하부 작업임에도 노동자 출입 통제나 위험을 알릴 전담 유도자(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점도 비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2025년 1월 해당 러그 취부기의 헤드가드 임의 개조 및 제거 문제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같은 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현장에 그대로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잠수함 작업 중 사고와 7월 18일 곤돌라 작업 중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올해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는 보여주기식 감독을 중단하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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