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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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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현장 근로자 사망 사흘 늦게 공시…HDC와 나란히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과 모회사 HDC가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사실을 사흘 늦게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나란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1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인 12일 두 회사를 각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으로 공시했다.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8일과 실제 공시가 이뤄진 11일 사이에 사흘의 지연이 발생한 것이 사유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 고용노동부 보고는 사망 당일, 시장 공시는 사흘 뒤

사고는 7월 24일 금요일 고양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났다. 철거 공사 중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비산먼지와 낙하물 방지 시설을 설치하던 도중 비계 파이프 속에 있던 벌에 쏘였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이 작업자는 치료를 받다 8월 8일 토요일 숨졌다.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없다.

회사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날은 사망 당일인 8일이다. 반면 거래소 공시는 사흘 뒤인 11일 화요일에 나왔다. 노동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는 당일 이행하고, 투자자에게 알리는 절차만 늦어진 셈이다.

거래소는 이 사흘의 간격을 공시불이행으로 봤다. 두 회사는 2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각각 0점이다. 이번 건이 확정되면 최근 1년 사이 처음 받는 공시 관련 벌점이 된다.

지주회사 HDC가 함께 예고 대상에 오른 것은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 의무 때문이다. HDC는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지분 41.5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자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회사 공시가 늦으면 지주사 공시도 함께 늦는 구조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대재해 4건에 사망 4명, 이번이 다섯 번째

2025년 사업보고서의 중대재해 발생사실 항목을 보면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중대재해는 4건이다. 4건 모두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2023년 10월 23일 경산아이파크 현장에서 외벽 도장 근로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024년 2월 1일 평택고덕2차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철골 부재를 산소 절단하던 중 잘린 H형강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25년 3월 11일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에서는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파이프를 내리던 중 파이프 다발이 떨어져 근로자가 깔렸고, 같은 해 5월 15일 방파호안 보강공사 현장에서는 해상크레인 정박용 로프를 제거하려 수면 위를 이동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었다.

4건 가운데 2건은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송치됐고, 2건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능곡5구역 사망이 더해지면 2023년 10월 이후 다섯 번째 중대재해가 된다.

회사는 이사회 안에 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5년 네 차례 열려 연간 안전·보건·품질 활동 계획과 분기별 실적을 심의했고,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참여한 이사 3명의 출석률은 각각 100%였다.

회사 이름은 올해 3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로 바뀌었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와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이후 그룹이 계열사 상호를 아이파크 브랜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다. 화정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 처분은 각각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멈춰 있고, 형사재판 2심은 진행 중이다. 사명을 바꾼 뒤 처음 받은 거래소 제재 예고가 근로자 사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다.

■ 수주와 실적, 자사주 소각은 제때 알렸다

같은 기간 다른 공시는 지체가 없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한 8일 이후만 봐도, 회사는 10일 대전 대동 4·8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 계약 3,533억원(당사분)을 계약 당일 공시했다. 근로자 사망 사실은 그다음 날인 11일에야 나왔다.

앞서 6월 11일 서울아산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증축공사 2,976억원, 7월 13일 태평3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5,852억원, 8월 3일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 2공구 낙찰 1,403억원도 각각 계약일이나 선정 사실 확인일에 곧바로 공시됐다.

실적과 주주환원 공시도 예고한 날짜를 지켰다. 회사는 7월 20일 결산실적 공시예정일을 23일로 예고한 뒤 23일 2분기 잠정실적을 공정공시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9,1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227억원으로 52.9%, 순이익은 837억원으로 58.9% 늘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2,029억원으로 51.1% 증가했다.

같은 날 이사회는 3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다. 7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54만5,595주를 사들여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 종가 1만9,4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이다. 취득 결정 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313만6,822주, 발행주식의 4.76%다.

지주사 HDC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284억원으로 37.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2,048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 실적은 8월 4일 공정공시로 알렸다.

두 회사는 오는 2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을 결정한다. 13일 현재까지 두 회사의 이의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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