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원개발사 오스코텍에서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대주주 김성연 제노스코 전략기획실장이 GK에셋 측과 손잡고 자신을 포함한 이사 3명 선임과 정관 변경을 추진하며 경영 참여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코텍은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안건은 초다수결의제 관련 정관 조항 삭제와 신규 이사 3명 선임이다.
김 실장은 고(故) 김정근 오스코텍 창업주의 아들로, 지난 7월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앞서 지난 17일 같은 안건으로 회사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와 함께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을 개발한 바이오기업이다. 2015년 유한양행에 기술이전됐고, 유한양행은 2018년 얀센에 다시 기술수출했다.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김 실장 측은 지난 16일 GK에셋 측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동보유 지분은 기존 12.45%에서 22.25%(851만1248주)로 늘었다. GK에셋 측 합산 지분은 9.80%다.
김 실장 측이 요구하는 핵심은 이사회 진입과 정관 변경이다. 정관 제27조 제2~5항에는 이사 선임·해임 등에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 조항이 담겨 있다. 김 실장 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독립이사 등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 본인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포함됐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김 실장의 지분 담보 현황도 눈에 띈다. 지난 16일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김 실장이 직접 보유한 오스코텍 주식 333만4768주(8.72%) 가운데 289만962주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공탁돼 있다.
여기에 한국증권금융·다올투자증권·한화증권에 총 35만5891주가 주식담보대출 담보로 설정돼 있다. 이를 합하면 324만6853주로 김 실장 개인 보유주식의 97.4%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이 납세담보로 공탁되거나 금융회사 대출 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 3건의 담보권 실행 조건은 담보비율 하회 및 원리금 미상환이며, 담보유지비율은 140~180%, 금리는 연 5.60~5.84%다.
김 실장 측은 이사 3명 선임과 초다수결의제 관련 정관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주총 개최 여부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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