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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출처=한양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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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소송 선고 D-5…한미약품 갈등 형사전으로, 신동국 전직 임원 ‘무고’ 맞고소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간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 선고를 닷새 앞두고 민사 소송에 형사 고소전까지 겹쳤다.

2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같은 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2014~2023년 한양정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빌려 쓴 뒤 결산기마다 일시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4~2025년 빌린 444억여원은 개인 명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출처=한양정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출처=한양정밀)

신 회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금전 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뤄졌고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정상 상환했으며, 배당과 계열사 거래 역시 적법한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고발이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번 고소전은 대주주 간 민사 소송 선고를 앞두고 벌어졌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약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가 오는 10월 1일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결성된 이른바 ‘4자 연합’의 주주 간 계약을 신 회장이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한양정밀이 지난 4월 공시한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신 회장에게 400억9791만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표이사 대여금 잔액은 444억834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해 한양정밀의 영업이익은 18억9250만원, 이자비용은 82억3189만원이었다. 대표이사 대여금 잔액은 연간 영업이익의 약 23.5배다.

신 회장은 개인 명의로 한미사이언스 지분 28.15%를 보유해 단일 개인 주주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다. 한양정밀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6.95%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공시상 최대주주는 송영숙 회장이다.

전직 임원들이 제기한 횡령·배임 의혹과 신 회장 측의 무고 주장은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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