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가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은 고객 161명을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보험사기 행위자로 잘못 등록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가 올해 상반기에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2534억원이다. 과태료 1억원은 반기 순이익의 약 0.008% 수준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성화재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삼성화재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임원 제재는 없었다.
삼성화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정보 가운데 ‘보험사기 사실’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서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 보험사기자가 아닌 161명이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행위자로 조회됐다.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정보는 총 165건이었다.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를 집중기관에 제공하는 회사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가 이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안에는 잘못된 정보가 언제 삭제됐는지, 삼성화재가 161명에게 오등록 사실을 알렸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문제가 된 정보 제공은 2023년 8월 끝났지만 제재 확정까지는 약 3년 1개월이 걸렸다.
■ ‘내부통제 강화’ 내걸었지만…개인정보·보험금 제재 반복

삼성화재는 지난달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금전 제재도 반복됐다. 2021년에는 치아보험 889건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보험계약 비교안내와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로 과징금 6억8500만원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도 있었다. 금감원 공개자료상 2023년 4월 이후 삼성화재 소속 또는 전 소속 설계사 가운데 보험사기 연루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확인된 사례만 8명이다.
이번 과태료 1억원은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2534억원의 약 0.008%다. 상반기 181일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1분 동안의 평균 순이익에 해당한다.
삼성화재는 과거 금융당국 제재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험사기 여부와 직결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61명이 보험사기 행위자로 잘못 조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한 삼성화재의 별도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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