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효성그룹
주요 기사

효성그룹 ‘수상한 정관변경’… 임기 늘리고 정원 줄이고

효성그룹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일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효성이 이사의 임기 연장과 정원 축소, 까다로운 자격요건 신설 등을 통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상의 집중투표제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이사 임기 연장 및 정원 축소…“집중투표제 실효성 무력화”

효성그룹의 주요 상장계열사인 효성, HS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엔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의 임기가 늘어날 경우 매년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어,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효성그룹

특히 임기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되면 ‘시차임기제’ 운영이 가능해져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사회 정원도 대폭 축소된다.

HS효성과 HS효성첨단소재는 상한을 기존 16명에서 7명으로, 그 외 계열사들은 9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 이사 수가 이미 변경 예정인 상한선에 도달해 있어, 소수주주가 추가적인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대 측의 설명이다.

■ 까다로운 이사 자격요건 신설…“일반주주 이사 선임 시도 억제”

효성,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은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신설되는 자격요건은 ▲효성그룹 계열사 3년 이상 근무 ▲재직 중 이사 1/3 이상의 추천 ▲동종 영업 회사 5년 이상 근무 ▲경영·경제·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및 5년 이상 연구·교수 경력 ▲회계사·변호사 등 자격 소지 및 5년 이상 종사 등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요건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계열사 근무 경력이나 현직 이사의 추천을 요건으로 삼는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 요건으로 ‘박사학위’나 특정 자격증 소지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과도하게 축소시켜 주주제안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직 이사의 추천만 있으면 다른 요건 없이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일반주주의 이사 선임 시도를 억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의 취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효성의 이번 정관 변경은 이러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