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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부실 금융위 졸속심사 자초… 카카오 뱅크 대주주심사 원칙에 맞게 해야

박근혜 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추가로 진행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은행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의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금융위가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에 금융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마저 대두되게 됐다.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됐어야 할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2017년 4월3일 은행업 개시 이후,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중단만 십 여 차례가 있었다.

케이뱅크의 2018년말 기준 연체율은 0.76%로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0.13%)보다도 현저히 높고, 지난해 79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기자본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한 때 1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은행업 경험이 없는 산업자본의 부실한 경영능력과 충분한 자본확충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주주구성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인가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논란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금융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정책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추진한 금융위 관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카카오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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