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홈플러스의 유동화전단채(ABSTB) 투자 피해자들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최근 “보유 부동산 자산이 있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금융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논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담보 설정된 부동산은 상환 능력 무관”… 법원 기각 논리 정면 반박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대위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사기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대부분은 이미 선순위 담보로 묶여 있어, 기업회생 절차 돌입 시 단기 채무인 전단채 상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기죄의 핵심은 ‘자산의 유무’가 아니라, ‘채무 이행 불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위험을 은폐했는가’에 있다는 주장이다.
■ 유동성 위기 인지하고도 발행 강행 의혹… “명백한 금융 기망”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 내부적으로 신용등급 하락과 운영자금 고갈 등 유동성 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신용등급 하락 시 발행 가능 물량을 실무진이 주관사에 직접 문의하는 등 치밀한 사전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의 개입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위험 지표를 확인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전단채를 무리하게 발행한 것은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라며, 실무진의 독단적 판단이 아닌 지배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른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대위는 검찰을 향해 수사 범위의 전면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특정 시점으로 한정된 사기 피해 구간을 2월 17일 이전 투자자들에게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전단채 발행 구조 자체가 초기부터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과 모럴 해저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검찰은 핵심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