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한농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습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한농대 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3년 전 농기계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재 조사 중인 올해 돼지농장 사망 사건을 포함해, 다른 사고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종합보험금 지급액 역시 중상을 입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보상에 그쳐 부실한 보험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외국인 유학생 폭염 속 장시간 근무, 안전 사각지대 지적
한농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현재 2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 일지 확인 결과, 이들은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8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어 및 문화적 장벽에 더해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겹쳐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 한국 학생만 6년 영농 의무, 불공정 규정 형평성 문제
또한, 한농대는 한국 학생에게는 3년 과정 수료 후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주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 발생 시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 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차원의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 강화와 부실한 보험 체계 및 안전 매뉴얼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처우 문제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실습생들의 희생을 막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