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편법 증여 또는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자금으로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산 대물림과 기회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미성년자가 거래한 주택은 총 66건, 금액은 약 180억 원에 달했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보유한 충격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 미성년자 주택 거래, 수도권에 집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매매된 주택 거래 건수는 총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이 48채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약 94억 원,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기록하며 수도권에 160억 원의 자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례를 보면,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14채의 주택을 매수했고, 10대 미만 B씨는 비수도권에서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소득 누락·제3자 계좌 이용한 ‘편법 증여’ 적발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서는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 다양한 편법 증여 수법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초기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주택 거래가 부모의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한 기회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