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이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 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핵발전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임 의원에게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 “지역자원시설세는 안전 대책에 써야”
11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겹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 시 대피와 피해 최소화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현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피도로, 응급 의료, 환경 감시망 등 안전 대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의 개정안, 왜 문제인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통해 재차 비판
기자회견 말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들은 원전 가동 여부에 따라 주민 소득이 종속되는 구조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일본의 ‘전원 3법’ 같은 실패 사례 반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공 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피해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안전을 담보하는 공공 투자 없이 현금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핵발전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