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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컷 형태로 미용된 실습견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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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컷’ 뒤에 숨겨진 뜬장의 비극… 애견미용학원은 왜 ‘동물보호법’ 예외인가

곰돌이컷 형태로 미용된 실습견들. © 동물자유연대
곰돌이컷 형태로 미용된 실습견들. © 동물자유연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화려한 애견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이면에서 실습견들이 오물 섞인 뜬장에 방치된 채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뜬장은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우리(가장자리)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미용 ‘업소’는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미용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 학원법과 동물보호법 사이의 사각지대… “실습견은 도구가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세종시의 한 애견미용학원을 급습해 실습과 번식에 이용되던 개 53마리를 구조했다. 현장 상황은 참혹했다. 구조된 개들은 오물과 털이 뒤엉킨 비좁은 뜬장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턱뼈가 어긋나 입을 다물지 못하거나 안구 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특히 일부 개체는 미용 실습뿐 아니라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되어 임신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가 한 애견미용학원에서 미용 실습과 번식에 이용된 개 53마리를 구조했다. 이들은 오물로 뒤덮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동물자유연대가 한 애견미용학원에서 미용 실습과 번식에 이용된 개 53마리를 구조했다. 이들은 오물로 뒤덮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 동물자유연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관리 체계의 공백에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미용업을 반려동물 영업으로 등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교육 시설인 미용학원에서 실습에 동원되는 동물의 복지나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인 점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번식장과 손잡은 미용학원… “공급 경로 투명화 및 관리 체계 시급”

미용학원 실습 동물의 상당수가 번식장에서 공급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미용학원이 번식장과 연계되어 동물을 소모품처럼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며 “실습 동물의 동원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조된 개들의 얼굴과 꼬리가 이른바 ‘곰돌이컷’ 등 최신 유행 스타일로 깔끔하게 미용된 모습은 이들이 철저히 인간의 기술 습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방증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습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턱뼈에 이상이 생겨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개체.
턱뼈에 이상이 생겨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개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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