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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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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노조 활동’ 이유 부당해고 판결…법원 “조직적 불이익 가해”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측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쿠팡 물류센터가 소속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쿠팡 물류센터지회 소속 노동자 2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비판받아온 쿠팡의 노동조합 탄압 실태가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팡 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며 이들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해당 결정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쿠팡이 김은희 전 부천신선분회장과 홍익표 고양분회장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김은희 조합원의 근태·징계 평가가 부당하고, 홍익표 조합원의 경우 정성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돼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쿠팡의 행위를 단순히 인사권 남용으로만 보지 않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했다. 판결문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퇴 사용을 감점 사유로 반영한 것은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쿠팡이 노조 간부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았다. 이는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기업의 평가 시스템을 통해 무력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 “노조 탄압 드러난 판결, 쿠팡은 항소 말고 즉각 복직시켜야”

11일 1심 선고가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쿠팡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해고된 김은희 조합원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한 것은 동지들의 연대 덕분”이라며, “쿠팡은 항소하지 말고 즉각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조합원은 “이번 판결은 쿠팡의 노조 탄압 실태를 드러낸 결과”라며, “정부도 나서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은 2년마다 계약을 종료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려 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정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남선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쿠팡의 평가제도는 노조 간부를 겨냥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중요한 선례로,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투쟁과 연대, 법원 판결로 결실 맺었다”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김소연 집행위원은 “쿠팡은 법망만 피하며 노동자를 억압해왔지만, 투쟁과 연대가 결국 법원 판결까지 이끌어냈다”며 “쿠팡은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 수용, 해고자 복직, 노조 활동 보장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쿠팡이 항소할 경우 해고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면 판결을 존중하고 즉시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편법적인 노조 탄압 시도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를 압박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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