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병·예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 및 예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간병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하고,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을 제공받는 병원, 제작사, 기획사 등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와 전 국민 산재보험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간병노동자는 병원 안에서 환자의 식사·위생·투약 지원·상태 관찰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함에도 산재보험 밖에 놓여 있다”며 “병원이 출입과 근무를 관리하고 소개업체가 배치를 관여하는 현실에서 독립 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역시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인해 가입률이 2%에 불과하다”며 “계약의 이름이 아닌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증언에 나선 문명순 서울대병원희망간병분회 분회장은 “평균 연령 65세를 넘는 간병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일하다 다치거나 감염돼도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병원의 사용자 책임 명시를 요구했다.
성상민 작가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작가 노조 실태조사 결과 59.5%가 근골격계 질환, 56.5%가 과로·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정부가 노동자성 인정 없이 노무제공자 범주로만 접근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은 “간병노동자의 82.9%가 사고 후 수습을 직접 해결하는 실정”이라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직접 고용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또한 “제작사, 플랫폼, 공공기관 등 실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법 밖에 놓인 간병·예술 노동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과 사용자 책임 확립을 위한 공동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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