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현재 현대차와의 교섭에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요구가 주요 쟁점으로 포함된 상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원금은 200억 5,467만 원에 달한다.
확정 시점이 각기 달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록 확정된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 법적 공방의 시작과 현재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맞서 진행한 CTS 파업과 시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참여했던 ‘희망버스’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 사건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의 불법 행위에는 관대한 반면, 거액의 금전으로 노동자의 삶과 기본권을 짓밟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노조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고, 최근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노조법은 노사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현대차는 이러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교섭을 통해 200억 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하청업체가 소송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화
2016년 ‘3.21 합의’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손해배상 사건은 현대차가 직접 청구하는 대신 하청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특정 인물(당시 지회장)에게만 임금 압류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노사 합의로 취하된 사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흐름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분석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안이 확정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적극적인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현대차가 보도와 달리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