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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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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17명 상대 272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신동빈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신동빈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웰푸드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 원과 신동빈 회장의 보수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 154억 원 등 총 272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주주들은 상법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12일 회사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소송 제기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빙과류 담합 과징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신동빈 회장의 보수 수령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쟁점으로 구성됐다.

■ 빙과류 담합으로 인한 118억 원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웰푸드는 전신인 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구 롯데삼강)가 2007년 빙과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약 3년 7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고 주주들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유통·판매 단위의 개별적 행위를 넘어, 영업 담당 임원들이 30차례 회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들은 롯데웰푸드가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주주들은 이번 담합 행위 당시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의 이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동빈 회장 등 17명을 상대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118억 원 상당의 과징금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다만, 롯데웰푸드가 현재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 취지는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신동빈 회장 보수 수령, 154억 원 손해배상 논란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신동빈 회장의 보수 수령 문제다. 신 회장은 담합 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롯데웰푸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등 5~6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다고 주주들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롯데웰푸드(약 26.1억 원), 롯데지주(약 59.7억 원), 롯데칠성음료(약 34.9억 원), 롯데케미칼(약 38억 원), 롯데쇼핑(약 19.6억 원) 등에서 총 178억 3,4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으며, 지난 8년간 총 1,071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신 회장이 겸직 상황을 고려할 때 롯데웰푸드에서 ‘상근’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여러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동시에 상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신 회장이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해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도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주주들은 신 회장의 과도한 중복 보수 수령이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 위반이자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롯데웰푸드의 손해 154억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시장의 불법 행위인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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