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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검찰 불기소,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퇴직금 체불, 노동법 위반, 서울고검 항고, 전관예우, 대기업 특혜
경제

쿠팡 퇴직금 불기소, 검찰 ‘봐주기’ 논란…노동계 “즉각 항고 인용해야”

2025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비상구 관계자들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퇴직금 체불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며 항고 인용과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비상구 관계자들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퇴직금 체불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며 항고 인용과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앞, 쿠팡 퇴직금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 현장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쿠팡의 퇴직금 체불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고를 담당한 서울고검에 신속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월 23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곧바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사실상 쿠팡의 입장을 대변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대검찰청에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부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서 등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 퇴직금 지급, 명백한 법적 사안…검찰 수사 ‘의도적 조작’ 의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이자 쿠팡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쿠팡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는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이미 명확히 정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핵심 기록을 누락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결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최근 공직자윤리위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쿠팡에 대해 유독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 또한 쿠팡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쿠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의성과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용직이라는 명목 아래 퇴직금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이 같은 명백한 정황을 무시한 채 형식논리에만 의존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쿠팡 노동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계속성을 바탕으로 반복 고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속근무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까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를 외면하고 단지 ‘일용직’이라는 명목만으로 면책시킨 것은 법적 판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정 단기’ 노동자 권리 외면…항고로 정당한 권리 회복해야

홍익표 고양분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가 쿠팡이 직접 쓴 입장문을 베껴놓은 것처럼 일방적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에 ‘고정 단기’로 불리는 장기 일용직이 존재하며, 이들은 관리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금 청구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쿠팡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조합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 분회장은 이번 항고 절차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를 누락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정황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 권력기관이 대기업의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쿠팡이 대형 로펌과 전관예우 등 법률 대응과 로비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영국 대표, 김상연 변호사, 홍익표 고양분회장이 발언자로 나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항고 인용과 검찰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쿠팡 퇴직금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공정성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와 대기업 봐주기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번 항고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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